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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 시기

by 그해더해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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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포함된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세금을 대신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홈택스 이용 신고 방법,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꿀팁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

💡 부가가치세란? 개념과 과세 원리

부가가치세란? 개념과 과세 원리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판매되는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이 모든 곳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요. 쉽게 말해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소비세**라는 개념이죠. 💡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가격이 5,500원이라면, 이 중 10%인 500원이 부가가치세예요. 이 돈은 카페 사장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걸 잘못하면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의 핵심 개념은 '부가가치'예요. 즉,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더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차액이 부가가치**예요. 세금은 이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부

부가가치세 세율

가가치세의 원리**랍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점도 중요해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이미 세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는 이 세금을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쳐 가는 세금"**이라고도 불려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의료, 교육, 도서, 일부 농축산물 등은 **면세 대상**으로 세금이 붙지 않아요. 또한 수출업체는 **영세율(0%)이 적용**돼서 납부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구분은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게 돼요.

 

💡 핵심 정리: -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 과세 시기: 공급 시점 (거래일 기준) - 납세 의무자: 사업자 - 실질 납세자: 소비자 - 세율: 일반 10%, 수출 0%, 일부 면세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받은 세금과 낸 세금의 차액만큼 내는 구조"예요. 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금 예를 들어 제품을 1,100만 원에 팔고(매출세액 100만 원), 재료비로 550만 원을 쓰고(매입세액 5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50만 원이에요.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요.

📊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요약표

항목 내용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세율 일반 10%, 영세율 0%, 면세 제외
납세 의무자 사업자
실질 납세자 소비자
납부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는: - 소비자가 부담하고 - 사업자가 걷어 대신 내는 세금 - 중간 중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실질 납부액을 조절 - 면세업종과 영세율 업종은 별도 규정 적용 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금의 가장 헷갈리는 점은, **"내가 직접 내는 돈이 아닌데 왜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대리 납부자’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

💡 부가가치세, 이해하면 절세도 쉬워져요!
👉 다음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자와 시기를 설명해드릴게요!

📅 신고 대상자와 신고 시기

신고 대상자와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를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기는데, 실제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사업자라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요. 이 구분은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해지며, 주로 연 매출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돼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

 

✅ **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돼요.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고,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방식으로 매기며, 연 2회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부가가치세율은 동일하게 10%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돼요. 신고는 연 1회로 단순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어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예외적으로 **면세사업자(의료, 교육, 도서 등)**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영세율 적용 대상자(수출업 등)**는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없어요. 따라서 내 업종이 무엇인지, 내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가 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둬야 해요. 연도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요약표 (2025년 기준)

구분 신고 기간 신고 대상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1~6월 매출
2기 확정신고 1월 1일 ~ 1월 25일 7~12월 매출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1월 1일 ~ 1월 25일 전년도 1년 전체 매출

 

💡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지만, 과세 유형이 변경되면 신고 의무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연매출이 갑자기 올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신고도 2회로 바뀌기 때문에 국세청 고지를 잘 확인해야 해요.

 

또한 **신고 기간 내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지연신고 가산세는 하루당 이자 개념으로 부과되니 신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

 

📌 정리하면: - 일반과세자: 반기별 2회 신고 (1기, 2기)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 면세사업자: 신고 제외 - 영세율 사업자: 신고는 하되 납부는 없음 - 신고기한은 1월과 7월 25일까지 입니다. 간단한 듯하지만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신고 대상과 시기를 알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 다음은 실제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6개월 또는 1년 동안 받은 세금과 낸 세금을 계산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행위**예요. 신고서 작성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수월하지만, 항목이 많고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서 유형 선택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3.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업종코드 등)
  4. 매출/매입 세액 입력
  5. 신고서 검토 및 제출
신고서 작성 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신고서 양식이 나와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선택하면 돼요.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입력해야 해요:

  • 과세표준 및 세액 – 공급가액, 공급대가, 세액 자동 계산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
  • 영세율 및 면세사업 – 해당 시 별도 증빙 필요
  • 기타 공제·경감 세액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예를 들어, 상반기 동안 총 매출이 1억 원이고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받은 상태라면, 같은 기간 동안 원재료 매입 시 부가가치세로 300만 원을 냈다면, 실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1,0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이에요. 이 계산 구조를 신고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

📋 신고서 작성 구조 요약표

구분 입력 항목 설명
1단계 사업자 정보 사업자번호, 업종코드, 납세 유형 등
2단계 매출 세액 세금계산서 발행한 공급가액 입력
3단계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액 입력
4단계 공제·감면 신용카드 공제, 간이과세 감면 등 입력
5단계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자동 계산된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

 

신고를 마친 후에는 [신고완료] 문서를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세요.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세액이 발생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참고사항! - 신용카드 매출도 부가세 포함이므로 매출로 포함 - 면세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 - 간이과세자는 매출만 신고, 매입세액 공제 없음 - 세금계산서 수취 시 날짜 오류, 금액 오류 주의!

 

초보 사업자라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불러온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일부 항목이 자동 작성돼요.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실수도 줄고, 작성 시간도 단축된답니다. 🖥️

🧾 신고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다음은 매입세액 공제의 개념과 주의할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주의사항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매입세액 공제예요. 매출세액만큼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거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는 구조죠.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A 사장이 커피 원두를 구매하며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부담했다면, 그 세금은 ‘매입세액’이 돼서 부가세 신고 시 **공제(빼기)**할 수 있어요. 즉, 최종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부가세 절세에 핵심 중 핵심**이랍니다. 📄

 

하지만, 모든 매입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이 기준을 어기면 나중에 **공제 부인 또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조건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요건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 적법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가 있을 것
  •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해당 과세기간 내일 것
  • 공급자가 실제 존재하고 정상거래일 것

 

공제 불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접대비 관련 매입
  • 비사업용 차량 유지비 (예: 승용차 리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

 

💬 즉, 사업과 상관없는 개인 지출이나, 증빙 없는 거래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신고 시 공제했다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가산세가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핵심이에요. ⚠️

📊 주요 가산세 항목 정리

가산세 종류 내용 가산율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음 납부세액의 20%
지연신고 가산세 기한 이후 신고 하루당 0.03%
부당공제 가산세 공제 불가 항목을 공제했을 때 10% 이상

 

💡 실전 팁: - 매입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모아 파일로 정리해두기 - 법인카드 영수증도 수취 후 관련성 증명 자료 보관 - 비사업용 항목과 접대성 경비는 따로 구분 - 거래처 변경 시에는 항상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보 확인

 

세금계산서 하나 잘못 받으면, 공제는커녕 수십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은 최근 전자계산서를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정공제, 중복공제, 미수취 등은 100% 적발된다고 보면 돼요. 😨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똑똑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은 정확히 챙기고, 공제 안 되는 항목은 애초에 분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부가세 신고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에요. ✅

💰 매입세액 공제는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
👉 다음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실전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 홈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예요. 이곳에서는 부가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까지 제공하니까, 복잡한 숫자 계산 없이도 비교적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전 과정**을 화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래 흐름만 따라가면 누구나 혼자서도 신고 완료할 수 있어요!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해요.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2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부가가치세] 메뉴 → [정기신고] 클릭 - 과세기간 선택 (예: 2025년 1기 → 1월~6월, 2기 → 7월~12월) -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 ‘작성하기’ 버튼 클릭

 

🔹 3단계: 매출·매입 내역 입력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자동 반영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자동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 미등록 거래는 수기로 직접 입력 가능

 

🔹 4단계: 공제·감면 세액 입력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 감면세액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자동 계산

 

🔹 5단계: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최종 납부세액 자동 계산 확인 - 신고서 미리보기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제출 완료 후 신고확인증 출력 (PDF 저장 권장)

📊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단계 화면명 기능 요약
1 신고/납부 신고 메뉴 접속
2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과세기간 선택, 작성 시작
3 과세표준 작성 매출 및 매입 입력
4 공제 세액 입력 세액 공제 항목 반영
5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납부 진행

 

📱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국세청 앱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부가세 간이 신고가 가능해요. 단, 일반과세자는 웹으로만 정식 신고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 간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손택스로도 신고가 비교적 쉬워요.

 

🚨 홈택스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기간 전에는 작성만 가능, 제출은 기간 내 해야 함 - 입력한 데이터는 자동 저장되지 않으므로 수시 저장 - 전자신고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신고’로 재제출 필요 - 납부는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가능

 

전자신고는 편리하지만, **실수 입력 → 자동 계산 → 과소납부**로 이어지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따르므로 반드시 입력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다음은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 팁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 팁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가 자동화되어 있다고 해도 **입력부터 제출까지 실수할 여지가 많아요.** 특히 처음으로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혹은 연매출이 늘어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엔 세금계산서 누락, 매입 불공제, 신고 누락 같은 오류가 반복되기 쉬워요. 이번 섹션에서는 실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 1.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입력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 불러오기가 가능하지만, 간혹 시스템 연결 오류나 ‘폐업 사업자’와의 거래분은 반영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 누락된 거래는 직접 수기 입력해야 하며, 미입력 시 ‘매출누락’ 또는 ‘공제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팁: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 ‘공급자 사업자번호 확인’ 필수 - 자동불러오기 외에도 ‘수기 입력’ 기능으로 누락 항목 추가

 

🔸 2.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항목 공제 가장 많은 실수 중 하나예요.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식사, 기념품, 선물 등) - 승용차 유지비 - 접대성 비용 이런 항목은 절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신고서에 포함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돼요.

 

💡 팁: - ‘사업 관련성’ 없는 거래는 비용처리만 하고 부가세 공제 제외 -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와 불가능한 항목은 따로 분리 관리

 

🔸 3. 신고 기간 오류 (기간 외 자료 입력) 신고는 반기별(또는 연 1회)로 진행되지만, 실수로 직전 분기 또는 다음 분기 매입 자료를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오류 처리돼요. 심한 경우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기도 해요.

 

💡 팁: - 매출·매입 발생일자 확인 후 정확한 과세기간에만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 기준 반영됨

 

📊 자주 발생하는 실수 요약표

실수 유형 문제 발생 해결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매출/매입 누락 수기 입력 기능 활용
공제 불가능 항목 포함 부당공제 → 가산세 비용 항목별 분리관리
과세기간 오류 신고 누락 처리 날짜 기준 철저 확인
이중 입력 납부세액 과다 자동 불러오기 확인 후 중복 제거

 

🔸 4. 이중 입력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온 후, 수기로 다시 입력하는 경우 같은 거래가 **중복 반영**되어 매출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될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불필요하게 커지므로, 반드시 ‘자동 불러오기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5.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미활용 간이과세자는 신고 양식이 간단하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 매출입력과 감면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하지만 이 기능을 모르고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 팁: - 간이과세자는 ‘자동신고/미리채움’ 메뉴 적극 활용 - 신고 기간 1일 전부터 데이터 반영됨

 

🔸 6. 신고 후 납부 잊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간주되어 연체 이자와 가산세가 발생해요. 신고 완료 후 즉시 계좌이체 또는 납부서 출력을 해야 진정한 신고 완료랍니다.

 

📌 마무리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불러오기 + 누락 수기 입력 병행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성 철저 검토 - 과세기간 일자 반드시 확인 - 중복 입력 및 미납부 방지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만들기

✅ 신고 실수는 결국 돈으로 이어져요! 꼭 체크하세요
👉 마지막 섹션! FAQ 8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FAQ

FAQ

Q1.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홈택스로 해야 하나요?

 

A1. 홈택스 사용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해요.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오프라인 또는 세무프로그램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Q2. 신고 후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2.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Q3.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자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꼭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Q4.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도 공제가 되나요?

 

A4.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Q5. 신고 후 잘못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5. 신고 기간 내에는 다시 제출 가능하고, 이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로 수정이 가능해요.

 

Q6.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6.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단, 일부 감면 항목은 반영될 수 있어요.

 

Q7. 부가세 납부가 부담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A7.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Q8.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매년 해야 하나요?

 

A8.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필수로 신고해야 해요. 매출이 없어도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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