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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고글 후기성 블로그 공정위 문구 블로그 작성 가이드

by 끼룩이2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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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글 후기성 블로그 공정위 문구

 

블로그나 후기성 게시물을 작성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침을 준수하면 독자에게 신뢰를 얻고, 동시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광고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콘텐츠 제작의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에 광고 여부 표시

독자는 콘텐츠의 광고 여부를 가장 먼저 제목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목에서 광고 또는 협찬 등의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콘텐츠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전달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예시 문구:

  • [광고] 이 제품 사용 후기
  • [협찬] 내가 써본 솔직한 리뷰
  • [PPL] 드디어 써본 인기 제품!

이처럼 간결하고 직관적인 제목은 독자가 콘텐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광고글 공정위 문구

게시물 첫 부분에서의 명시

광고 여부나 경제적 이해관계는 게시물 시작 부분에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독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광고 여부를 처음부터 명시하면 콘텐츠를 접하는 순간부터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 게시물은 [광고/협찬]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찬 제품을 사용 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간결하면서도 독자가 콘텐츠의 경제적 배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우며, 광고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1115(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pdf
0.35MB

 

 

 

조건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구매 링크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로 간주하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신뢰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시 문구:

이 글은 사용 후 작성된 후기이며, 구매 링크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표현은 독자가 광고와 일반 리뷰를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협찬 받았어요 블로그 광고 여부 제목·첫 부분에 표시해야

앞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에 관

im.newspic.kr

공정거래위원회 광고글

 

공정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추가 팁

광고 여부를 분명히 전달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 표시 위치: 광고 여부는 제목 또는 게시물 첫 부분에 명시하세요. 중간이나 하단에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독자가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강조: 글자 크기, 색상, 배경 등을 활용하여 광고 문구가 눈에 띄게 작성하세요.
  • 명확하지 않은 조건부 표현 금지

명확한 언어 사용: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협찬 표시 광고 심사지침

금지되는 모호한 표현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불명확한 표현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세요. "구매 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창작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제작자가 일정 금액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공정위 광고 표시 문구

공정위 개정 지침 주요 변경사항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물 끝부분에 광고 여부 표시 금지: 광고 여부는 반드시 제목과 게시물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 구매 링크 수익도 광고로 간주: 구매 링크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광고로 간주되며 명시해야 합니다.
  • 조건부 표현 사용 제한: 모호한 문구는 금지되며,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광고 콘텐츠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면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독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www.ftc.go.kr

공정위 개정 지침 주요 변경사항

 

FAQ

Q: 블로그 글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광고 표시 의무 위반 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확정적 표현은 금지됩니다. 수익 발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 협찬받은 제품 리뷰는 반드시 광고라고 명시해야 하나요?

A: 네. 협찬받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 게시물 중간이나 하단에 광고 여부를 표시하면 안 되나요?

A: 광고 여부는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중간이나 하단에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Q: 소비자가 광고로 인지하기 쉬운 디자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A: 글자 크기, 색상, 위치를 통해 눈에 잘 띄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매 링크로 발생한 수익도 광고로 간주되나요?

A: 네. 구매 링크를 통한 수익 발생도 광고로 간주됩니다.

Q: 가이드라인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후기성 게시물 외에 다른 글에도 이 지침이 적용되나요?

A: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모든 글에 적용됩니다.

본 글은 뉴스픽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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